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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차이, 3억 원 30년 대출로 직접 계산한 이자 4,725만 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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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를 쓰다 보면 상환 방법을 고르는 칸이 나옵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창구 직원은 "원금균등이 이자가 덜 나가요, 대신 처음에 많이 내셔야 해요"라고 한 줄로 설명해 줬고, 저도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자가 덜 나간다"는 말이 얼마를, 왜 덜 낸다는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을 세 가지 방법으로 360번씩 직접 갚아 봤습니다. 조건은 하나로 고정했습니다. 3억 원을 30년 동안 연 4.66% 고정금리로 빌립니다. 4.66%는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이자를 4,725만 원 덜 냅니다. 그런데 그 4,725만 원은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3억 원을 세 번 갚아 봤습니다 상환 방식 첫 달 상환액 마지막 달 상환액 30년 총이자 원리금균등 154만 8,709원 154만 8,709원 2억 5,754만 원 원금균등 199만 8,333원 83만 6,569원 2억 1,028만 원 체증식, 연 2% 증가 가정 122만 5,635원 217만 6,537원 2억 9,666만 원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원금균등은 원금을 360으로 똑같이 나눠 매달 83만 3,333원씩 갚고, 그 달 남은 원금에 붙는 이자를 더해 냅니다. 그래서 처음이 가장 많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체증식은 처음에 적게 내고 갈수록 늘려 냅니다. 체증식의 실제 상환표는 상품마다 공사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산식을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월 상환액이 해마다 2%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체증식이 가장 많습니다. 원금균등과 체증식의 차이는 8,638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금리로 같은 기간 빌렸는데 이자가 이만큼 차이 납니다. 월 상환액은 140개월째에 뒤집힙니다 원금균등은 첫 달에 원리...

코스피 폭락 다음 날은 항상 반등했을까요? 2026년 5% 하락 21번의 다음 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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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코스피가 7.57% 빠진 날 저녁, 다음 날이 걱정돼서 뉴스를 찾아보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일을 맞히는 기사는 많은데, 올해 이런 날 다음 날이 실제로 어땠는지 세어 놓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셌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코스피 종가 193개, 하루 등락률 192개입니다. 세면서 알게 된 건 세 가지였습니다. 큰 날은 몰려서 왔고, 폭락 다음 날은 평균적으로 올랐지만 그날도 크게 움직였고, 올해 가장 좋았던 날 열흘 중 네 날은 가장 나빴던 날과 닷새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그 숫자와, 그 숫자로 할 수 없는 것까지입니다. 192일 중 37일이 5% 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하루 평균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을 가리지 않고 2.75%였습니다. 그중 37일은 5%를 넘었고, 오른 날이 16일, 내린 날이 21일입니다. 그런데 이 37일은 한 해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월 거래일 하루 평균 움직임 5% 넘게 움직인 날 1월 21 1.15% 0일 2월 17 2.49% 2일 3월 21 3.64% 7일 4월 22 2.06% 2일 5월 18 2.91% 4일 6월 21 3.57% 7일 7월 22 4.89% 10일 8월 20 2.47% 3일 9월 20 1.45% 0일 10월 16일까지 10 2.71% 2일 1월과 9월에는 5%짜리 날이 한 번도 없었고, 7월 한 달에만 열흘이 몰렸습니다. 7월은 거래일 22일 중 10일, 절반 가까이가 5% 넘게 움직인 달입니다. 조용한 달은 계속 조용했고 시끄러운 달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큰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부르는 이 현상을 금융에서는 변동성 군집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코스피는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선명했습니다. 폭락한 다음 날은 어땠나 5% 넘게 빠진 21일의 다음 날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5% 넘게 빠진 날 그날 등락률 다음 거래일 등락률 2월 2일 -5.26% +6.84% 3월 3일 -...

주식 한 번 사고팔면 0.24%: 거래세 0.20%로 오른 2026년, 1년에 몇 번 갈아엎느냐로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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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일에 올해 첫 매도를 하고 체결 내역을 봤는데 세금 칸이 작년보다 커 보였습니다. 증권거래세가 1월 1일부터 0.15%에서 0.20%로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로는 0.05%포인트라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작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1년 치 매도금액을 더해 보니 계좌 크기의 네 배가 넘었습니다. 1년에 계좌를 네 번 갈아엎은 셈이고, 비용은 매번 붙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씩 바꿔 가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래는 그 계산 노트입니다. 결론을 먼저 적으면, 한 번 사고팔 때 0.24%이고 이 비용은 얼마나 자주 사고파느냐에 정비례합니다. 계산 1. 한 번 사고팔면 얼마가 빠지나 설정: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015%,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비용 0.0036%, 증권거래세 0.20%. 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은 살 때와 팔 때 두 번, 거래세는 팔 때 한 번 붙습니다. 항목 살 때 팔 때 왕복 합계 비중 증권사 수수료 0.015% 0.015% 0.015% 0.030% 13% 유관기관 비용 0.0036% 0.0036% 0.0036% 0.007% 3% 증권거래세 0.20% - 0.200% 0.200% 84% 합계 0.019% 0.219% 0.237% 100% 메모: 비용의 84%가 거래세입니다. 요즘 증권사들이 내세우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용해도 왕복 비용은 0.207%라 0.03%포인트 줄어들 뿐입니다. 수수료 무료는 비용의 13%를 없애는 것이고, 나머지 87%는 어느 증권사를 쓰든 같습니다. 1,000만 원어치를 사서 같은 값에 팔면 2만 3,700원이 사라지고, 본전이 되려면 주가가 0.24% 올라야 합니다. 계산 2. 1년에 몇 번 갈아엎느냐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설정: 계좌 1,000만 원. 회전율은 1년 매도금액을 계좌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1년에 전부 한 번 팔고 다시 사면 100%입니다. 매달 전부 갈아엎으면 1,200%입니다. 연간 회전율 이런 사람 1년 비용 ...

예금 금리 4%, 물가 2.9%: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실제로 남는 돈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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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은행 앱에서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작년에 넣어둔 정기예금 만기 안내였고, 세후 이자가 34만 원 조금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에 4%대 금리였으니 계산대로입니다. 기분이 괜찮았는데, 같은 날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으면서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리터당 20%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4만 원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5만 원도 아니고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계산을 적어둡니다. 이자에서 두 번을 빼야 합니다. 예금 금리 4.04%는 세전 숫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3.42%가 되고, 1,000만 원이면 세후 이자는 34만 1,784원입니다. 여기까지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라 누구나 압니다. 두 번째 빼기는 통장에 안 찍힙니다. 통계청이 10월 2일에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1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1,029만 원입니다. 세후 원리금 1,034만 1,784원에서 이걸 빼면, 1년 동안 예금을 하고 실제로 늘어난 구매력은 5만 원입니다. 금리 4%짜리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0.5%였습니다. 1,000만 원을 1년 세전 금리 세후 금리 물가 2.9% 뺀 실질 수익률 실제로 늘어난 구매력 지방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 4.04% 3.42% +0.50% +5만 원 시중은행 정기예금 3.50% 2.96% +0.06% +6천 원 파킹통장 2.20% 1.86% -1.01% -10만 원 그냥 현금 0% 0% -2.82% -28만 원 시중은행 3.5%짜리는 1년 지키고 6천 원 남습니다. 파킹통장에 둔 돈은 이자를 받고도 10만 원어치 구매력이 줄었습니다. 금리가 2%대인 통장은 돈을 불리는 곳이 아니라 덜 잃는 곳입니다. 이 표를 보고 나서 "예금 금리가 올랐다"는 기사를 읽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예금 금리가 오른 건 사실인데 물가도...

월배당 ETF 분배금은 내 수익이 아닙니다: 커버드콜 분배율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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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친구가 단톡방에 캡처를 하나 올렸습니다. 커버드콜 ETF 상품 화면이었고 "연 분배율 20%"라는 숫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예금 4%짜리 찾아다니는 게 바보 같다는 말과 함께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매달 1.7%씩 들어온다면 1,000만 원에 월 17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국내 커버드콜 ETF 가운데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의 1년 분배율은 23.34%였고, 같은 기간 수익률은 -23.88%였습니다. 분배금을 다 받고도 원금의 4분의 1 가까이가 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숫자가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는지 계산해 봤고, 그 과정을 적어둡니다. 분배금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ETF를 들고 있을 때 내 돈이 늘었는지는 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총손익 = (지금 가격 - 산 가격) + 그동안 받은 분배금 분배금은 이 식의 뒷부분일 뿐입니다. 앞부분이 마이너스면 분배금은 수익이 아니라 내 원금을 쪼개서 돌려받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숫자로 놓으면 분명해집니다. 1만 원짜리 ETF를 사서 매달 100원씩, 1년에 1,200원을 분배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연 분배율 12%입니다. 1년 뒤 ETF 가격 받은 분배금 실제 손익 화면에 뜨는 분배율 A. 가격 그대로 10,000원 1,200원 +1,200원 (+12%) 12.0% B. 가격 12% 하락 8,800원 1,200원 0원 13.6% C. 가격 25% 하락 7,500원 1,200원 -1,300원 (-13%) 16.0% 세 경우 모두 통장에 들어온 돈은 1,200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번 돈은 +1,200원, 0원, -1,300원으로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을 보면, 손해가 커질수록 화면에 표시되는 분배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분배율의 분모가 '지금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ETF일수록 분배율이 높아 보이는 구조라, 분배율 순으로 상품을 줄 세우면 가...

서울 집값 통계는 세 개입니다: 부동산원·KB·실거래가지수가 다른 이유와 읽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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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마지막 주에 서울 집값 기사 두 개를 같은 날 봤습니다. 하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다른 하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둘 다 같은 주의 통계를 인용했는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6% 올랐다고 했고, KB부동산은 0.312%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섯 배 차이입니다. 구 단위로 내려가면 방향까지 갈립니다. 같은 주 성동구는 부동산원 기준 -0.03%, KB 기준 +0.587%였습니다. 한쪽은 내렸다고 하고 한쪽은 꽤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살 계획이 당장 있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 갱신이 내년 봄이라 집값 기사를 안 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세 통계의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서울 집값 통계는 세 개입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주간지수 KB부동산 주간지수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표본 전국 약 3만 3,500가구 전국 약 6만 2,220가구 표본 없음, 신고된 실거래 전부 누가 가격을 정하나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개업소가 온라인 입력 실제 계약 신고 가격 거래가 없는 단지는 유사 거래·호가로 추정 호가와 중개사 판단 반영 집계에서 빠짐 발표 시차 매주 (빠름) 매주 (빠름) 약 2개월 뒤 (느림) 성격 추정치 호가에 가까운 추정치 확정치 세 통계가 다른 이유가 이 표에 다 있습니다. 앞의 두 개는 매주 나와야 하니 거래가 없는 주에도 숫자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호가나 비슷한 단지의 거래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KB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니 매도 호가가 더 빨리 반영되고, 부동산원은 조사원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업계의 통념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장에서는 KB가 더 많이 오르고, 꺾이는 장에서는 부동산원이 먼저 꺾입니다. 세 번째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계약된 가격만 씁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16.5%, 수익률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600만 원 넣기 전에 계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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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연말정산 환급금이 66만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연금저축에 넣은 400만 원의 16.5%였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과 별개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16.5% 수익인가, 아니면 뭔가를 내주고 받은 돈인가. 12월이 되면 "연금저축 900만 원 채우세요"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빠진 부분도 있어서, 올해 600만 원을 채울지 정하기 전에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연간 납입액 월 환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 25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400만 원 약 33만 원 66만 원 52만 8천 원 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5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900만 원 (IRP 포함 한도) 75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월 50만 원씩 넣으면 다음 해 1월에 두 달치 납입금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나옵니다. 표에 없는 조건 하나: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깎아주기'입니다. 제가 그해에 낼 세금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그냥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서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만 돌아옵니다. 나머지 88만 원어치 공제는 이월도 안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300만 원인 사람은 148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니 ...